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7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5호ㆍ제7호,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