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칙

2024.09.27 제1086호

2024.09.27 제10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