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칙
2016.09.12 제571호
2016.09.12 제5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