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2017.12.28 제544호▼2017.12.28 제544호인쇄보관2017.12.28 제544호 부칙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