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2022.06.23 개정)

부칙
2022.06.23 개정전2022.06.23 개정후
제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2022.06.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