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2019.06.12 개정)

부칙
2019.06.12 개정전2019.06.12 개정후
제24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021.06.30 개정)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2019.06.1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2019.06.12 개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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