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부칙

2020.09.29 제752호

2020.09.29 제7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