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부칙2009.07.01 제121호▼2009.07.01 제121호인쇄보관2009.07.01 제121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