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2019.09.27 개정)

부칙
2019.09.27 개정전2019.09.27 개정후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19.09.27 개정)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5.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