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2019.06.11 개정)
| 2019.06.11 개정전 | 2019.06.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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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06.11 개정) | |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 |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