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2019.06.11 개정)

부칙
2019.06.11 개정전2019.06.11 개정후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9.06.11 개정)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