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0조 부칙
2019.08.06 제30022호
2019.08.06 제300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의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의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