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0조 부칙
2014.12.09 제25823호
2014.12.09 제25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