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10조 부칙

2014.12.09 제25823호

2014.12.09 제258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