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43조검사 및 처분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