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