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2011.04.12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