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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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금융투자업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008.02.29 개정) | |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⑤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⑥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⑧ 이 법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제7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013.05.28 신설) | |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兼營)하는 자를 말한다.(2016.05.29 개정) | |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