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16.05.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