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2013.05.28 신설) ]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2013.05.28 신설)

① 2013.08.29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2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9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3.08.29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9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08.29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9조]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013.05.28 신설)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2013.05.28 신설)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13.05.28 신설)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2013.05.28 신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08.29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9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2013.05.28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3.05.28 신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013.05.28 신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013.05.28 신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