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3조 [ 매매명세의 통지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