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5.28 개정) | |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