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2013.05.28 개정) | |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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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