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6조(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투자자에게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혀야 한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