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21.12.21 제18585호 (국가재정법 부칙)

2021.12.21 제18585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