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0.3.24>
③
삭제 <2020.3.24>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24>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2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