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투자권유대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20.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