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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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손해배상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20.03.24 개정) | |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