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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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2021.01.05 개정) | |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2021.01.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