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2021.01.05 개정)

부칙
2021.01.05 개정전2021.01.05 개정후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2021.01.05 개정)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