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2008.02.29 개정)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