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2008.02.29 개정) | |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 |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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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3조 및 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2008.02.29 개정) | |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 |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 |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