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 부칙
2014.12.30 제12947호
2014.12.30 제1289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2014.12.30 제129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