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부칙

2023.07.18 제19566호

2023.07.18 제195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4조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