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부칙
2026.03.31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6.03.31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6조의2제1항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까지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