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3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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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3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 |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 |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 |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 |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 |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 |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 |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 |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 |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