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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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조【보고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1. 상호를 변경한 때 | |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 |
3. 삭제 | |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 |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 |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 |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 |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 |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 |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 |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 |
12.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 |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