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3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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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