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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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
3. 제373조의5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
2. 계약의 인계명령 |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
5. 기관경고 | |
6. 기관주의 |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③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
1. 해임요구 |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
3. 문책경고 | |
4. 주의적 경고 | |
5. 주의 |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7. 삭제 | |
④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요구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
1. 면직 |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
3. 감봉 | |
4. 견책 | |
5. 경고 | |
6. 주의 |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⑤ 제422조제3항, 제423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는 거래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2013.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