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8조 [ 영업양도 등의 승인 ]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