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8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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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