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 명의대여의 금지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