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393조【업무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수탁에 관한 사항

2.

취급하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

3.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결제월

4.

파생상품시장의 개폐ㆍ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5.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에 관한 사항

7.

결제의 방법

8.

그 밖에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그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