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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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