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 시장의 개설ㆍ운영 ]

거래소는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별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