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2013.05.28 신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2013.05.28 신설)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2013.05.28 신설)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