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5(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