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 [ 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02.03 개정)

2009.02.04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2009.02.03 법률 제9407호 부칙 제11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