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09.02.03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1.

설립취지

2.

해당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기여도

③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허가를 받은 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