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 [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2008.02.29 제목개정)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