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6.03.22 개정)

1.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08.02.29 개정)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