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