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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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