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9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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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
2.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
3. 제355조제9항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6.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8.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②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
2. 계약의 인계명령 |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
5. 기관경고 | |
6. 기관주의 |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③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1. 해임요구 |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
3. 문책경고 | |
4. 주의적 경고 | |
5. 주의 |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④ 금융위원회는 자금중개회사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자금중개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
1. 면직 | |
2. 6개월 이내의 정직 | |
3. 감봉 | |
4. 견책 | |
5. 경고 | |
6. 주의 |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
⑤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은 자금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