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조(2015.07.31 개정)
| 2015.07.31 개정전 | 2015.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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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31 개정) | |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또는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