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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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9조【인가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 |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1. 정관의 변경 | |
2. 업무방법의 변경 | |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