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339조【인가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②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1.

정관의 변경

2.

업무방법의 변경

3.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ㆍ폐쇄